4월부터 본격 도입…의료비 증가 억제 기대

후생노동성

[의학신문·일간보사=정우용 기자] 일본 정부가 의약품 공정가격을 비용대효과로 최대 15% 인하하기로 했다.

고가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비용대효과를 평가해 공정가격을 낮추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20일 후생노동성은 오는 4월부터 본격 도입하고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비용대효과는 완전한 건강상태로 수명을 1년 연장하기 위해 신약 등을 사용한 경우의 비용이 기존제품을 얼마나 웃도는지 계산해 평가하는 방법. 차액이 500만엔 이상인 경우에 인하하기로 하고, 750만엔 이상, 1000만엔 이상인 경우 단계적으로 인하폭을 늘리기로 했다.

4월 이후 보험적용되는 신약에 대해서는 최대시장 예측규모가 연간 50억엔 이상인 약부터 순서대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미 보험적용된 약은 시장규모가 1000억엔 이상인 약이 대상이다. 희귀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저히 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중의협의 판단에 따라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비용대효과의 평가는 2016년부터 7개 품목의 의약품과 6개 품목의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난해 4월에는 항암제 '옵디보' 등 약가가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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