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진료비 의심되면 ‘심평원 진료비확인제’ 이용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병원에서 진료비와 검사비용을 잘못 청구해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환불받는 경우가 연평균 1만여 건, 약 2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잘못 청구된 진료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이 같이 알렸다.

해당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병원이 환자에게 과다 또는 오류 청구해 환불받은 건수가 5만 7029건으로, 약 104억 원에 달했다.

특히, 이 중 약 60%인 3만 3875건은 병원에서의 처치, 검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비급여 처리였다.

환자가 심평원에 제기한 단순 진료비 확인신청 건만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심평원에 접수된 건은 총 11만 7220건으로 이 가운데 약 32%인 3만 8045건이 환불 결정됐다. 10건 신청하면 약 3건 정도는 잘못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병원에서 환불해 준 셈이다.

지난해만 해도 총 2만 4016건의 진료비 확인신청이 접수돼, 이 중 약 26%인 6144건이 환불 처리됐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병·의원이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또는 건강보험에 맞게 잘 적용이 됐는지 환자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제도다.

환자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한 건수가 이처럼 매년 2만여 건에 달하니 실제로 잘못된 청구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심평원 민원 처리과정 중에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아 환자가 중간에 취하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잘못된 청구의 수는 더욱 늘어 수밖에 없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급여항목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환자와 병원 일선에서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있다”며, “특정의료행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국민과 병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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