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기관서 낮 시간 동안 활동 참여 제공…'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위해 지속 확대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2019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이다.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며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한다.

특히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 해 자해 등 과잉(도전적)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자조모임과 음악·미술 활동 등 창의형 활동 등이 포함된다.

주간활동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외부자원을 활용한 협력기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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