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인터넷 판매 불법의약품 근절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가운데 식약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상진 의원은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만이 해당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터넷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사이버조사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신상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정보통신망에서 약사법을 위반하며 의약품을 광고·알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위법 행위 발생 시에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필요한 조사 및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100병상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문의를 두도록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복지위 이명수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분만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수가 2011년 1212개에서 2018년 849개까지 감소했다”며 “분만실의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의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에서도 분만실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지출에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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