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당 제품 판매하는 것이 불법임을 피고가 인지했다고 볼때 원심 형이 적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로 아동학대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를 운영한 한의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2심)에서 피고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남편 B씨와 이들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제조업자 C씨의 항소도 함께 기각했다.

한의사 A씨와 남편 B씨 부부는 2015년 말부터 410차례에 걸쳐 자신의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 지속적으로 해독작용을 홍보하고, 활성탄 숯가루를 개당 14000원에 구입해 48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2016년 4월 5일부터 2017년 5월 6일까지 대황 등 9가지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 있는 의약품이라고 홍보하고,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1개에 3만 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7차례에 걸쳐 549개 제품(1,647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함께 받고있다.

지난 1심에서 대구지법은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와 B씨 부부에게 활성탄 숯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활성탄 제품에서 납이나 비소 등 유해중금속이 나오지 않은 점, 소화에 효능이 있다고 판매한 제품의 경우도 유해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나 부작용을 유발해 기소된 바가 없는 등 수사기관에서 명백하게 입증한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1심판결에 대해 A씨 등은 불복하고 항소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A씨가 활성탄 등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심 판결에 대해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겠지만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준엄한 판단이 내려저야 했는데 아쉽다”며 “협회는 안아키 등으로 알려진 잘못된 육아법, 건강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협회 내에 센터를 운영,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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