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한덕 센터장이 주장한 '응급치료 면책범위 확대' 실현 정부에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성명을 통해 지난 설연휴 기간에 유명을 달리한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명복을 빈다고 11일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합리적인 개선과 응급치료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故 윤한덕 센터장은 응급상황 발생시 ‘미국식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필요성을 평소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故 윤한덕 센터장은 자신의 SNS를 통하여 이러한 법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확실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응급구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확실한 면책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특히 故 윤한덕 센터장은 응급처치의 상징과도 같은 ‘자동심장충격기’에 ‘응급환자에게 이 기계를 사용하면 누구도 당신에게 배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가 언젠가는 부착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故 윤한덕 센터장의 이 같은 숭고한 뜻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정부당국에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 직역이 응급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그에 대한 면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