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소에 총 79건 행정처분 등 조치 - 2017년 보다 약 1.6배 증가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해 환경기초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4곳 중 1곳이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공하수(158개소), 공공폐수(27개소), 분뇨처리시설(26개소), 재이용시설(10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221개소를 450회 점검하여 위반한 5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총 79건을 조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 현황과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의 적정 운영관리 실태를 연중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위반건수는 ’17년(49건)보다 약 1.6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유입수질 농도 및 유량 등이 당초 설계수질과 차이가 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61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조치하였다.

위반현황 분석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는 ‘18년부터 TMS 실시간 자동 측정기기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위반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규모 처리시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시설(500㎥/일 미만)의 수질기준 초과건수도 10건(12.7%)을 차지하였다.

지자체별로는 영산강청 관할 25개 지자체 중 나주시가 10건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은 반면, 남해‧하동‧신안군은 운영관리가 잘되어 위반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순위는 나주(10), 고흥·광양(8), 장흥·함평·해남(5), 담양·순천(4), 광주·구례·목포·영광·완도·진도(3)순으로 하수(나주 수질복원센터 4, 고흥도양·담양 3), 폐수(나주 일반산단·광양 태인 3) 등 반복위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강화 및 시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질초과 항목으로는 SS항목이 26건을 차지하여 7개 수질항목 중 가장 높고, 수질항목 순위는 SS(26), T-P(21), T-N(8), BOD(7), 총대장균·생태독성(4) 순으로 수온의 영향에 따라 7월(하절기)과 12월(동절기)에 수처리의 효율이 저하되어 위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농·어촌 소재 소규모처리시설과 TMS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과 국비지원을 병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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