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전문기관 진료, 연구, 교육 등 의료지원체계 구축 및 행정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호스피스센터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부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울산대병원은 앞으로 권역 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진료, 연구, 홍보, 교육 등 의료지원체계 구축과 행정지원 등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각종 호스피스사업 관련 교육 및 훈련지원, 말기 환자의 현황 및 진단ㆍ치료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도 맡게 된다.

울산대병원은 2013년 '입원형 호스피스'를 통해 지역에서는 처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6년 '가정형 호스피스', 2017년 '자문형 호스피스' 등을 차례로 실시했다.

병원 측은 이들 3가지 유형의 호스피스 사업을 모두 운영한 경험이 부울경 최초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지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백진호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권역호스피스센터 사업을 통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도 의미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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