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숙보 단장, '사법권 없는 조사에 한계, 차기 집행부서 개선되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단장 심숙보)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불법선거권 행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약사회관

진상조사단은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4조를 위반하거나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불법선거권을 행사한 사례를 조사하고 지난 31일 공표했다.

조사단이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속 분회와 회원 거주 주소지 불일치 회원 498명 ▲면허미사용 회원으로서 거주지가 아닌 다른 분회에 신상 신고한 회원 74명 ▲서울지부 D분회의 면허미사용 회원 S약국의 주소지로 신상신고 10명 ▲서울지부 D분회의 면허미사용 회원 S약국의 주소지로 신상신고 10명 ▲서울지부 Y분회의 경우 회원 본인과 동기·동창인 면허미사용 회원이 주소지를 옮겨 신상신고한 28명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은 조사를 마무리하며 서울지부 회원 중 소속 분회와 회원 주소지가 불일치한 회원은 498명으로 파악하였으나 약국·병원·제약·도매 근무약사의 경우 선거인명부에 주소지로 기재돼 있어 규정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 심숙보 단장은 “지금까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때마다 65세 이상 면허미사용 회원 및 신상신고비 면제 회원을 선거에 동원하는 등 정관과 규정에 위배되는 고질적인 선거문화를 개선해야한다”며 “약사사회에 앞으로도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심숙보 단장은 “짧은 기간의 활동이었지만 회원의 다양한 제보와 자체 조사 활동 등 다방면 조사를 통해 불법선거권 행사 사례가 확인되었다”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65세 이상 면허미사용 회원 및 신상신고비 면제 회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므로 차기 집행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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