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 경남제약에 과징금 처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경남제약 등 약사법을 위반한 3개 제약사에 대해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 오송 본청 전경

먼저 경남제약은 레모나에스산에 대해 약사법 제 65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4조를 위반해 판매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665만원을 처분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처분에 대해 “레모나에스산의 용기 등에 기재사항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팜스코리아는 약사법 제 62조와 제 66조에 의거,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5일을 처분 받았다.

위반품목은 라온탈지면볼에이(탈지면롤)로, 식약처는 “해당 의약외품의 질량시험 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삼강당제약주식회사는 ‘신고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약사법 제 31조에 의거해 제조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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