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을 구강건강실태조사에 포함하는 등 구강 보건실태조사 근거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에 대한 자료 마련이 쉽지 않아 관련 정책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구강보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위원장(사진)은 31일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를 주요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장애인의 경우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극히 낮아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 생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구강보건은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에 대한 실태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강건강실태통계를 생성해 앞으로도 국민들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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