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여명 수혜…소아백혈병 환자 1인당 1,000만원 지원

 올 하반기부터 만성·희귀성질환자(약 5,000명)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가 확대되고,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과도한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월별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하는 2종 대상자의 경우 초과부담액의 50%(약 1만명)가 경감될 전망이다.

 또 만 15세 이하 백혈병환자(500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이 종전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되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지원선정기준도 종전 148만원, 5,400만원에서 각각 294만원, 1억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산·서민층 생활향상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는 한편 특히 내년부터는 복지전담공무원(7,200명)에게 PDA(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를 지급하고, 각 읍·면·동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내년부터 소득인정액제도를 도입해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장기체납자와 전기·가스요금 체납자 등에 대해 생활실태를 조사, 요보호자를 적극 발굴·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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