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안전 원칙 아래 신산업 발전 위한 적극적인 법해석 다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내달부터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제약산업 혁신성장과 국민 편익,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오는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식약처 예규)’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운영지침에 대해 그동안 법령 적용에 공백이 있거나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기존 법령을 적용할 경우 법령 해석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적극적 법령해석 적용대상 ▲법령해석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며, 적극적 법령해석 대상은 ▲법령에 공백이 있는 경우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등 제·개정 또는 유권해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 법령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법령해석위원회는 내·외부위원 총 5인으로 구성되며 법령해석 심의요청 사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부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며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심의는 국민의 생명·안전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해석하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고,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산업 혁신성장에 유리하도록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을 세웠다.

적극적 법령해석 위원회 운영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예규 제정으로 신산업 혁신성장과 국민 편익증진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촉진을 위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