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과대광고 차단-HACCP 전면 개편-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는 올해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8일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식품분야에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질병치료,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의사‧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한다.

그동안 일반 과·채주스와 열량, 나트륨, 당류 등 함량을 비교한 결과 특별한 차별성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 효과가 없었던 전례를 앞으로는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관계부처,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체험기를 선별·단속하고, 소비자 신고가이드 마련(3월), 영업자 예방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올바른 정보제공도 유도한다.

또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마켓, 홈쇼핑 납품업체 등에 대해 식재료의 안전성, 조리·가공시설 위생상태, 식품 취급과정 등 집중 점검한다.

맛집 사이트, 배달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도 전면 개편)한다.

식품업체가 인증받은 HACCP 기준을 상시 지킬 수 있도록 사전알림 없이 전면 불시점검(1월∼)하는 체계를 갖추고, 점검기록 위‧변조를 막고 위생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점검시스템을 도입(10월)한다.

인증업체가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7월∼) 하는 등 불성실 업체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

학교급식 식중독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급식메뉴에 자주 선정되거나 상하기 쉬운 식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식재료업체 정보를 실시간 연계, 추적관리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부적합 실적이 있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확대, 위해우려 식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하여 통관 차단, 통관 이후에도 위해정보가 있을 경우 추적관리(시험성적서 확인 등)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9월)토록 하는 등 위해도 중심의 수입식품 관리로 전환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 시스템을 구축(1월∼)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위·변조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수입 전(全) 과정의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문제 식품은 실시간 추적 및 신속 조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 점검대상을 선별하고 효과적 안전관리를 실시(12월 구축)한다.

방사능 오염 우려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모두 정밀 검사하여 안전기준 이상의 방사능 검출 시 즉시 통관을 차단한다.

식품을 해외직구할 때, 구매시점에 해당 식품이 위해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해외직구 쇼핑몰에 위해정보를 게시(8월∼)한다.

농산물을 생산할 때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1월~),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하여 유해물질 검출 시 출하 및 판매를 금지(3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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