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임세원 법안 환영 의사 밝혀…균형 잡힌 정신보건시스템 기틀 마련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 이사장 권준수)가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각종 법안들에 대해 고인의 뜻을 살리는 지속적인 사회 활동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25일 밝혔다.

특히,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데 대해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신경정신의학회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는 안전한 진료환경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이었다”며 “이번 사건은 진료실 안전 자체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인권수준을 높이면서 까다롭게 강화된 입원절차의 모든 책무를 보호자와 진료진에게 부여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적법하고도 시급한 입원조차도 위축돼 정신질환자가 치료권을 이탈하는 악화된 치료환경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자의 인권향상과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궁극의 목표달성을 위해 입법론적 고찰 내용의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에 신경정신의학회는 발의된 개정안들이 학회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는 평가를 내린 것.

학회는 “정신질환의 치료를 막는 대표적인 장벽이던 보험가입제한 등 직접적인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구 설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처벌조항까지 신설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에 경종을 울리고 그간 정신건강복지법의 표류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후퇴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이해한다”고 평했다.

아울러 학회는 인식개선과 사회적 낙인의 제거가 정신질환자의 처우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탈원화와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기능을 회복해나가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대신정은 향후 사법입원제도를 명시함과 동시에 관련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률 개정안에 찬성하고 올바른 법의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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