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증가에 따라 ‘한의자동차보험 과잉청구가 의심된다’ 는 손해보험협회 주장 반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한의협이 '한방병원 과잉진료가 보험금 지급증가를 일으키고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손해보험협회 등의 주장에 대해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2일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 증가원인이 ‘한의약 치료의 우수한 효과와 대국민 인지도 및 선호도 상승에 따른 환자 수 증가’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악의적인 한의진료에 대한 비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년에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보고서 및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심평원 청구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 양방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175만여 명에서 2017년 169만여 명으로 약 3.1% 감소한 반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46만여 명에서 2015년 23.3%, 2016년 28.9%, 2017년 17.23%씩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81만여 명의 자보환자가 한의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014년과 2017년 사이 환자 당 진료비는 15% 증가하는데 그쳤고, 환자 당 입원·내원 일 수는 10.6일에서 9.6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를 볼때 한의협은 최근 4년간 자동차사고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환자 당 진료비와 진료기간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가 ‘내원환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때문이지 일부의 주장처럼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가 늘어난 데에는 각종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한의 진료의 뛰어난 치료효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7월 보고된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의치료 효과 연구(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은정 교수)’ 결과에서도 교통사고 후 3일 이내에 한의치료를 시작하고, 침과 부항, 한의물리요법 외에 환자의 증상에 따라 약침과 추나요법, 뜸 등을 추가로 시행하면 더 큰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론이 발표된 바 있다.

한의협은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의자동차보험 과잉청구가 의심된다’ 혹은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심사절차가 모호하다’는 등의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최근에는 손해보험협회의 김용덕 회장이 직접 이 같은 내용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에서 첩약의 수가와 처방기간을 정확한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한의물리요법의 경우도 지난 2017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정한 수가에 따라 시술되고 있으며, 비급여였던 추나요법 역시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있어 더욱 신뢰성 있는 표준적 치료로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협은 “과거에는 검사에서 골절 등의 이상소견은 없지만 심각한 고통을 겪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환자들이 정확한 원인치료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최근 들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사례가 확산되면서 환자들이 한의진료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의의료기관 내원 환자 수는 증가하고 진료비 또한 자연스럽게 순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물적담보 손해액은 평균 4.1%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 손해액은 평균 3.7%에 그쳤으며, 그 규모도 물적담보 손해액이 1.4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손해보험협회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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