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회장 "국민들에게 한의사들의 현대적 진단 당위성 인식 심어 나갈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의협이 올해 엑스레이 등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사진)은 17일 한의협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9년을 대한한의사협회의 혁신의 시작의 해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최혁용 회장은 특히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조직화를 한해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한의계는 KCD 진단(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을 통해서만 보험료를 받고 있다”며 “다시 말하면 현대의학명으로 진단하도록 사실상 의무화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은 이처럼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권을 부여받고 의무화된 만큼 현대적 진단도구를 쓸 수 있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가 급여화를 고려 중인 5종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의 사용에 대한 법적 허가도 이 같은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최 회장의 의견이다.

그러나 현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엑스레이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누락되어 있으며,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 대한 명시도 누락돼 있다.

최혁용 회장은 이 같은 시행규칙이 법적 논리로 잘못돼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복지부의 시행규칙은 모법인 의료법의 위임을 받아 나온 것”이라며 “모법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규정에 한방병원,요양병원 등이 들어가지만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자 규정에는 이들이 누락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에 따르면,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자에 치위생사 등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한방병원의 개설자인 한의사가 형식적인 법령에서 빠져 있다는 것. 비록 한의사의 엑스레이 등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에 허가 혹은 불허의 법적 규정은 없지만 위와 같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현재 금지하고 있다는게 한의계의 입장이다.

이러한 법적 모순을 고쳐 나가기 위해 한의협과 최혁용 회장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한의사 역할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인식을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다.

최혁용 회장은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한의사들이 얼마나 다양한 주사를 사용하는지 모르고 각종 진단검사를 하는지 모른다”면서 “한의사들도 예를 들어 정맥주사를 사용하고 KCD 진단을 한다는, 현대의학과 밀접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갖게 하기 위해 알려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시행규칙을 바꿀 또 다른 방법으로 최 회장은 조직화된 투쟁을 들었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대생, 한의대생의 가족과 학부모들, 전공의들 및 공보의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뭉쳐서 협력하고, 한의협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물리력도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과 최혁용 회장은 의료기기 사용 허가 외에도 첩약과 물리치료, 약침 등의 한의사가 하는 모든행위의 급여화를 올해 이뤄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공공의료 등 1차의료에서 한의사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의사전문의 제도를 이뤄가겠다고 전했다.

최혁용 회장은 “치협에서 이미 통합의사전문제도를 하고 있다”며 “이를 본따 한의협에서도 종합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각 역량을 키우는 전문의 제도를 따로 만드는 것을 내부에서 공론화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