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의료진 진정성 있는 사과 등 태도 결여 지적…유족 측 "사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사건 당시 주치의 "참석하지 않은 유족들을 찾아 죄송한 마음을 전하겠다" 전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이대목동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내린 주요 원인으로 의료진의 사과 태도를 지적하자 의료진의 연이은 사과가 이어졌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생아 사망과 관련돼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A교수와 A교수의 전임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었던 B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교수 C씨와 수간호사 D씨 등 2명에게 금고 2년을, 3년차 전공의 E씨와 간호사 2명 등 3명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 이유를 들어보면 기소된 의료진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보인 진심어린 태도가 부족했던 게 주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러차례 수사 공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고, 아이들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과 병원이 합의했으나 피고인들의 진정어린 사과 등 태도가 결여돼 있었다"며 "어떠한 노력이나 진정어린 태도들이 보이지 않았기에 이를 종합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의료진의 태도에 대해 지난 15일 열린 7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유족 측 대표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병원 측은 합의금을 얘기했다”며 “내 자식과 관련해 금액을 논하는 것 자체가 괴로웠다”고 말했다.

유족 측 대표는 “사과하는 것도 부담스러우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선에서 사과를 받고 싶었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병원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사과의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7명끼리도 서로 사이가 걸끄러워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병원과 의료진의 당시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구형이 내려지고 검찰 측에 의해 의료진의 태도와 당시 사과의 부재 등 진정성이 지적되자 의료진은 유족을 향해 일제히 사과의 말을 전했다.일부는 사과 도중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당시 주치의였던 A교수는 머리를 숙이는 등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신생아 진료현장을 떠난지 1년이 넘었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법체계에서 정한 형벌이 아니더라도, 내가 받아야할 벌이라고 생각한다. 유족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참석하지 않은 유족들을 찾아 죄송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었던 B교수는 “유족 대표께 너무나도 소중한 아기 4명을 살려내지 못했고, 유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 사건이후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다녔지만 가면 갈수록 알고 말한 것과 다르게 왜곡돼서 기록되고, 다른 얘기로 전달받다 보니, 의료진 안에서 균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B교수는 “병원의 중환자실은 열어야하고 아픈 아이들 전화문의는 오는데, 다른 의사를 구해달라고 했지만 다른 의사를 못구해서 나오라고 했다”며 “평생 4명의 아이를 마음에 두고 어떤 방법으로든 아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힘들어도 그냥 일하고 있다. 우리가 잘못했고, 아이들을 잃은 것에 대해 잘 판단해달라”고 덧붙여 말했다.

또한 수간호사 D씨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드려고 변명같아서 말 안하겠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 지겠다. 아기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전공의 E씨는 “이제는 환자를 보기가 무서워서 겁이 나지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안했다고 부인하지 않았다”며 “열악한 상황에서 환자의 곁을 지킨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번 구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원인 및 감염 원인 경로 외에도 피고인들의 행위, 태도 과실여부의 상관관계 등 판단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밝히며 다음달 2월 21일에 선고공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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