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기각한 것…조사단 설립은 회장권한 남용'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가 대약 집행부가 구성한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의 해산을 강력히 요구하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미 중앙선관위가 기각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대한약사회 차원의 조사단이 꾸려진 것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이하 중선관위)는 지난 16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약사회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 활동과 관련해 불편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선관위는 지난 서울지부장 선거에서 당시 양덕숙 후보가 부정 신상신고 등 선거인 자격과 선거인명부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현행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해 판단한 결과, 해당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회장직속으로 조사단을 설치하고 해당 선거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약사회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불법이며 회장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며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는 오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측은 더 이상 약사사회에 분열과 갈등은 없어야 한다며 조사단의 활동 중단과 해산을 촉구하고 조찬휘 회장이 임기 동안 회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빈 선관위원장은 양덕숙 후보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했다.

문 선관위원장은 “부정 신상신고가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이의신청을 받고 서울지부에 명단을 제출받아 직접 확인했다”며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강서 15명, 양천 14명, 금천 6명이 잘못된 경우를 발견했지만 해당 지부 신입직원의 단순 실수 등 사안을 제외하면 총 29건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11조 6항을 보면 소속지부를 변경해 신고하거나 신규로 신상신고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돼 있지만 분회를 변경한 신고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앞서 언급된 29건 중 분회를 변경해 신고를 한 회원은 단 3명 뿐”이라고 부연했다.

문 선관위원장은 신상신고한 회원이 특정 시점에 많이 늘었는데 이것도 부정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문 위원장은 “신상신고를 하지 않으면 팜IT3000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고지한 이후 신상신고를 안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회원들이 일시에 신고를 많이 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문 위원장은 “대약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전에 그 어떤 연락도 없었으며 선관위의 결정이 만약 잘못된 점이 보였다면 선관위에 다시 자세히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맞지 따로 조사단을 설립하는 건 회장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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