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유소아 복막투석에 사용…오는 2월부터 시행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24시간 관류액주입관 교체 항목이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급여기준 신설에 포함되는 관류액주입관(PD TRANSFER SET)은 조산아 및 유소아의 복막투석 시 사용하는 재료다. 계속 복막투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류액(투석액)을 교환하거나 관류액주입관을 청소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4시간 관류액주입관에 대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성복막투석-도관삽입술, 급성복막투석-투석액교환[1일당], 계속적복막관류술-도관삽입술, 계속적복막관류술-투석액 교환 또는 도관청소[1일당]-비자동복막투석‘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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