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재지정 촉구 결의 - 응급환자 보호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라북도 의회가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로 당장 응급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전북도민을 위해 정부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정취소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의회 최찬욱 환경복지위원장은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는 응급의료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실수가 아닐 수 없다”며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철회 및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응급의료법의 취지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며 “입법목적에 맞게 즉시 재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는 평가지표에만 집착하여 ‘평가를 위한 평가’에 기초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도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지역의료계에서도 “전북대병원 사태는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의 지정과 운영의 본질적인 검토 없이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지표 달성율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응급센터 관계자 역시 “응급센터 든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 결과는 의사의 수와 그 실력이 좌지우지하는 것이지 지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사실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같이 있는 병원의 경우 역활은 같고 의사 수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는 데 전북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받지못해 양센터를 보유하고 다른 응급병원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이 약점이다”고 지적했다.

한 병원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부는 지방병원의 애로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전북대병원 사태도 결국 이러한 지방병원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며 “서울지역의 응급의료 마지막단계 병원의 응급센터를 지정취소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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