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지난 14일 중부지방국세청은 경동제약에게 117억 4105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른 조치로, 이는 경동제약 자기자본 2235억 9665만원의 5.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경동제약은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귀속한 인정상여금액으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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