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까지 신청한 업체 중 20곳 선정해 무상 컨설팅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약처가 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진행한다.

식약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업장 구조, 설비를 비롯해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포장‧출하까지 전 공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술지원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GMP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72개의 업체가 혜택을 받았으며, 식약처는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중 20곳을 선정해 무료로 GMP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컨설팅 내용은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내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GMP 컨설팅 지원 사업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품질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GMP 컨설팅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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