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병의원 과태료 사례도 일정 수준 넘어선 상황…서울유통협 논의 중
약사회 등도 예외 필요성 공감대 형성됐지만 지자체 협의는 힘들어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 배송 차량이 약국 주변에 3~5분간 무료 주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긴급 의약품 배송시 무료 주차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某 의약품유통업체는 의약품 배송 직원들에게 약국을 비롯해 병의원 의약품 배송히 주정차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 회사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사례가 연간 일정 건수 이상을 넘을 경우 회사 차원에서 부담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약국, 병의원 배송 특성상 주차 과태료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준은 넘어 선 것이다.

약국과 병의원에서 의약품 주문을 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과 병의원들은 대로변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구비된 곳은 거의 없다.

특히 긴급 의약품 배송을 위해 잠시 길가에 주차했지만 이마저도 예외를 적용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회사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할 수 없이 발생한 비용 부담을 회사에서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회사 차원에서도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약국과 거래하는 종합도매들의 경우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최종 이사회에서 의약품 배송 차량 주차 문제가 논의됐으며 지차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의약품 배송 차량에 대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약국 입장에서도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고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변경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국 입장에서도 약국 앞 제약사나 유통업체 배송차량과 약국방문 긴급환자 차량 등의 도로변 주차로 인한 문제가 있는 만큼 단체간 협의를 통해 단속을 다소 완화하거나 또는 주차스티커가 발부됐을 경우라도 진술서와 처방전 그리고 영수증 등을 첨부해 이의제기 하면 선처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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