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 등 사후대책에 집중, 제도개선 통한 예방에 집중해야
학회, 외래치료명령제 강화-준사법기구 통한 사법치료제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이른바 ‘임세원法’의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비극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

하지만 사건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사후조치에 대한 내용이거나 안전시설 및 인력의 확충과 지원 등에만 몰려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중 대다수는 사후처벌의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대한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가해자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감형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기동민 의원은 오히려 주취자의 폭력에 대해 가중처벌을 담은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지난 10일 추모기자회견을 통해 “병원 전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경종은 될 수 있어도 이번 사건처럼 정신질환자가 행사하는 폭력을 막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이사장은 “가해자가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강화된 처벌에 대해 스스로 조심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정신질환을 이유로 재판에서도 다른 가해자들 처럼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지난 9일 있었던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가중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고민이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회는 안전시설‧인력 확충에 대한 지원법안도 선보였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배치를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김승희 의원은 비상벨과 안전시설의 의무설치를 강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회의적이다. 지난 9일 현안질의를 통해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은 “당시 병원에도 비상벨이나 통로는 있었으나 참변을 막을 수는 없었다”며 “실제로 보안요원이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1,2분 남짓이다”라고 밝혔다.

즉, 신호철 원장에 따르면 안전장치가 있더라도 진료실의 특성상 1대1의 진료가 이뤄지므로 사건이 즉각적으로 발생해 병원으로서는 대처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것.

이에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총 2개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국가의 정신질환자 관리시스템을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시행할 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에 대해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이어져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경정신의학회는 환영하면서도 이에 함께 ‘사법입원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임세원 교수의 가해자는 본인이 정상임을 증명해달라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환자의 비자의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보호자와 의료진에 원한을 품는 경우도 많은 만큼 준사법기관의 설립을 통해 보호자와 의사의 권한을 일부 가져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회는 “정신과에서 비자의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인 의사가 민간인인 환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면서 “치료의 영역에 법과 제도가 들어와야 환자의 인권을 비롯한 보호자와 의료진들의 다양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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