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달 경진제약 허가취소… 업무정지 2곳, 경고 1곳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약처가 약사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사항을 공시했다.

우선 한국코러스는 기준서와 기록서를 미작성해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2개의 건으로 해당품목 제조 업무정지 1개월과 3개월을 각각 받았다.

해당 업체에서 제조가 정지되는 품목은 코러스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1그람, 케이악손주 2그람(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등 총 6개 의약품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은 경고를 받았다. 의약품 “아트라센정”에 대해 제품 색상(성상) 이상 및 제품 파손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는 데 있어, 불만의 원인을 규명하는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다.

또한 식약처는 한방약제조사인 경진제약사에 대해 약사법 제 62조에 의거,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진우황청심원액의 주성분인 우황에 대한 함량시험 결과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