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CSO이용 2차 실태조사, 설문 응하지 않거나 무성의 ‘별도관리’
최근 1년간 위탁 업체별 평균 수수료율 구체적 적시 등 ‘조사 촘촘’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복지부 CSO(의약품판매대행사) 정조준 하나?

CSO에 대한 복지부의 관심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제약기업들의 CSO 이용실태 조사에 나섰다. 같은 방식의 실태조사가 지난해 6월에도 진행됐다. 이번에 6개월 만에 다시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지난해 조사가 만족스럽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실제 지난 조사에서는 조사에 응한 제약사 수도 많지 않았을 뿐 더러 CSO 이용기업 보다는 이용하지 않는 기업들 위주로 설문에 응해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어려웠을 것이란 이야기가 돌았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실태조사에 대해 반 강제성(?)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협회에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약기업 명단을 별도로 제출토록 했다. 특히 제출기한(2018년 12월19일~2019년 1월 18일)을 준수하고 담당자 실수 등으로 인한 자료제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해 정확한 실태조사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및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영업대행사(CSO)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영업대행 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실태조사의 의미를 설명, CSO관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 설문내용을 보면 ▲마케팅 전문업체 위탁내역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함을 알고 있는지 ▲서면계약을 체결했는지 ▲서면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지출보고서 정보 공유 의무가 명시돼 있는지 등을 물었다.

또한 CSO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행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예방교육 실시여부 ▲계약서에 불법 리베이트 예방교욱 실시가 명시돼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답하도록 했다.

이어 CSO 거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물음이 담겼다. ▲전체 처방의약품 매출액중 위탁 업체를 통한 매출액 비율을 ‘%’로 정확히 답하도록 했고, ▲거래하는 위탁업체수 ▲대행업체 이름까지 기입토록 했으며, ▲해당 CSO 각각에 대한 의약품 도매업 허가여부도 물었다.

또한 ▲거래 각 CSO의 임직원수 ▲위탁을 맡긴 시기 ▲위탁 업체별 위탁 품목수를 제시토록 했다.

특히 ▲최근 1년동안 위탁 업체별 대행 평균 수수료율(산정방법: 회사에서 위탁업체에 지급한 수수료/위탁업체를 통한 순 매출액*100)을 산정, ‘10% 이하’(1)~‘71%이상(14)로 14단계로 분류해 제출토록 해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 실태파악이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가 CSO 관리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실태조사가 향후 CSO 관련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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