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섭취 허용 불구 하위법령서 일부 의약품만 제한적으로 허용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용 대마의 사용 허가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합법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규칙에서는 여전히 일부의약품에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용 대마의 처방 및 활용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 난치질환 환자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2일부터는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용 대마와 의료용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협소한 허용범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취지에도 어긋나고 위법적 요소가 분명한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철회되어야 하며,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특히 치료목적의 대마 사용을 한의사들에게 확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 측은 "식물에서 체취된 대마는 일종의 한약으로 볼 수 있고, 전통적으로도 대마를 이용한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가 가능한 바,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마 전초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인인 한의사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의료용 대마 처방확대 의견과 관련해서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도 동조하고 나섰다.

운동본부측은 ”대마 전초와 성분이 같은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처방이 가능해 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대마 전초 처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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