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교육 이수 전문의 국한, 3년간 관리자 인정…7월 1일부터 CT·MRI 품질관리기준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오늘(10일)부터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 산정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CT‧MRI 품질관리기준 강화 방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가능했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CT, MRI 품질관리기준이 오는 7월 1일부터 강화된다.

CT, 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 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한다.

또한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 에 관련된 기준이 신설,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해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조영제 증강 전신용 CT’의 품질관리기준도 7월 1일부터 신설된다.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①조영증강 전신용 CT와 ②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해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검사하도록 했다.

MRI 제출영상으로 ‘몸통부위 영상’이 추가되며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을 현행 3개(두부․척추․관절)에서 4개(기존 3개+몸통)로 변경된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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