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위해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호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응급실을 비롯해 진료실에서도 흉기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해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또한 최 회장은 중소병의원들이 안전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역시 함께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사진)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 관련한 긴급질의’에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고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우선 최 회장은 “지금 잠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고려해 형량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제를 폐지해야 향후 의료인들이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언급한 법안은 응급실이 아닌 진료실에서도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해당 법안을 논의한 바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반대한 의원들은 응급실이 아닌 진료실에서도 의료인의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 및 예방하는 내용에 대해 일부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대집 회장은 “대부분의 중소 병의원은 대형병원들과는 다르게 대피로 같은 안전시설을 쉽게 설치할 여건이 아니다”라며 “이런 것들을 개별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면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 밖에는 경찰과의 긴급비상연락망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지만 일반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력이 많이 벌어지는 만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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