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학회 산하 26개 전문학회 공동 성명 발표…사법치료 명령제-범사회적 기구 구성 등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계 전역에서 법적인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산하 26개 전문학회는 지난 8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과 의학회 산하 26개 전문학회는 지난 8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학회들은 故 임세원 교수의 사건이 갖는 심각성과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라는 대의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학회는 성명을 통해 “진료현장 안전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안전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한다”며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사법치료 명령제를 포함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게 의협과 학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가 구성돼야한다는 것.

우선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은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의료계의 줄기찬 요구를 외면한 결과”라며 “2018년의 마지막 날까지도 진료실을 지키고 환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피해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가 의료기관에서의 폭력을 막고자 추진해왔던 근절 대응책이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해 실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진료 기능을 정지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진료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공익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공동책임 의식을 갖고, 재방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에 대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나 다름없다”며 “진료현장의 안전을 사회 공동의 보호망이 아닌 개인적 책임 영역으로 방치해왔던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실상을 정부와 사회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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