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의료기관내 비상벨 설치 통해 경찰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이 일어나 의료기관내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내 보건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은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병원에 비상벨을 설치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1/2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윤종필 의원은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 내를 활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부의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의료인의 진료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환자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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