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종합대책, 축사 현대화 등 악취배출원 맞춤형 관리 추진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1차 시책기간(2009~2018) 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이상(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에 비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를 조치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의무화한다.

또한, 기존의 신고대상시설(7,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하고 악취관리 현황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도 의무화된다.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 정량적인 악취기준이 없어 적정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악취배출원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며, 노출허용기준 초과가 우려될 경우 적정 이격거리 유지 등을 통해 악취영향을 최소화하게 된다.

◇악취배출원 맞춤형 관리: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축산 악취피해를 줄인다.

축사는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으로, 특히 개방형 돼지우리(돈사)에서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악취가 발생된다.

이에 대해 신규 허가규모 이상의 돈사는 밀폐화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신고규모 이상의 돈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바이오커튼 등을 통해 밀폐화하지 않고도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축사는 제외하여 악취방지비용을 최소화한다.

또한, 개방형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에도 악취영향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허용기준이 마련⋅적용된다.

음식물 제조부터 처리까지 악취노출을 최소화한다.

음식물 제조시설인 음식점은 자발적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악취 저감효과가 뛰어난 무선인식시스템(RFID) 방식 종량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의무화하고, 수집·운반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적 악취관리 기반 강화: 실제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다.

그간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켜도 주변 주거지역에서 악취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악취피해지역에서의 악취수준을 바탕으로 역산하여 배출구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될 계획이다. 또한, 이에 필요한 표준 악취확산모델링 기법 등을 마련하여 보급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악취를 감시한다.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결합한 악취관측(모니터링) 시스템을 표준화하여 보급하고 주요 악취피해지역의 악취수준을 실시간으로 관측한다.

또한,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와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악취는 소음⋅진동 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로,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 삶의 질이 한 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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