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중심 환자 입원~퇴원 추적관찰 통한 연속·통합케어 제공돼야
암 환자 생존율 높아진 만큼 호스피스도 가정 자문형 방문의료 적용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지난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환자의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방문의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관련 의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정의학과 중심으로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추적관찰을 통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케어가 제공돼야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커뮤니티케어에서의 방문의료 모델링’를 주제로 ‘제3회 보험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건국대학교 가정의학과 최재경 교수는 퇴원환자 연계 진료시스템을 통한 방문의료 모델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지역사회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병원 내 가정의학과 의사가 환자의 입원 시점부터 퇴원 후 연계·조정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라며 “이후에도 일차의료 및 보건의료 시스템과 협조를 통해 환자의 자택을 포함한 보건의료 시설에서 관리를 통해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케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교수(왼쪽), 장윤정 센터장(오른쪽)

이어 그는 “과거 사례를 통해 방문의료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역할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이드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방문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즉 방문진료에 대한 역할과 수가 등이 명확한 범위가 적립되지 않은 만큼 추후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가정형 호스피스에도 방문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장윤정 센터장은 “암 환자의 생존률도 높아진 만큼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에 대한 방문의료도 필요하다”라며 “다만 주치의가 바뀌는 입원형보다는 가정 자문형이 선호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원 투입이 필수적으로 수가 개발 이전에 법적체계가 마련돼야한다는 게 장 센터장의 입장이다.

◆방문의료 법적 근거 명확화 필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 김정옥 실장도 방문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함께 했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의 진료를 전제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설계돼 있어 의료인이 환자를 방문해 진료하는 것에 대한 건강보험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5(방문요양급여)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인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방문진료 대상과 범위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등으로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방문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

심평원 김정옥 실장

김 실장은 “뿐만 아니라 의사의 휴가 또는 환자의 임상적인 상태가 처치나 검사 등 내원 진료가 적절한 경우 등에 진료거부 시 의료 분쟁·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 안전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근거 역시 마련돼야한다”고 피력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현재 방문의료와 관련된 건강보험 내 제도는 △왕진제도 △가정간호제도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이 있다.

김 실장은 “현재 복지부는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방문진료와 의원급 중심의 지역중심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서비스 모형을 검토 중에 있다”라며 “의료현장에서는 방문진료, 촉탁의의 수가가 낮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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