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급여 환수 처분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기관 운영자가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취소 청구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판결과정에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에 근거하며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해 눈길을 끈다.

지난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북지역의 한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등을 위반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1억 1천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수령했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다시 환수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운영자 A씨는 법원에 공단이 내린 환수결정의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요양기관 측은 일시방문자 B씨 및 가족들이 데려가지 않은 까닭에 기관에 머문 지연퇴소자 C씨 등을 공단 측이 입소자로 오해해 정원초과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공단 측이 정원초과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에 이어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까지 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중복감산이며,이에 따른 법원의 환수결정도 위법하다는 주장도 A씨는 함께 펼쳤다.

또한 A씨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감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에 없는 전문인 배상보험 가입의무를 지게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에 따라 A씨는 공단측이 내린 배상보험 미가입이라는 환수처분 근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기관이 주장한 ‘일시방문자’ B씨 경우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한달에 2-3번 방문해서 4-5일 동안 머물었으며, 자고가거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지연퇴소자 C씨의 경우 2016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요양기관에 있었고 식사를 하고 목욕을 했으며 침실에서 잔 것으로 함께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같은 증언에 따라 B씨와 C씨의 경우 요양기관에 입소해 생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원초과기준 위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처럼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결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린 감액산정 처분은 각기 다른 처분사유를 원인으로 했다고 보기 때문에 중복 감산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주장한 배상보험 가입의무 위법여부에 관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반영해 산정한 것이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않은 경우 급여비용을 10% 상한범위 안에서 단계별로 일정비율 감액하는 것이 적정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한 장기요양급여기관이 받을 불이익이 위 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시행규칙 32조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금액 환수 처분에 위법사유가 없으며, 요양기관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러한 1심 판결에 관해 요양기관 측은 항소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벌어진 2심판결에서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요양기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고시 규정’ 등이 노인장기요양법과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32조 위임에 근거했으며, 그 내용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재판부는 이 같은 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므로 요양병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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