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까지 범위 확대-업무상 과실치사도 감면 포함…위급상황 국민 생명 보호 법적장치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와 관련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도 감면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의사들이 응급상황에서 선의의 의도로 환자를 치료했지만 그 결과가 사망 등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져 소송에 휘말리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은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지난 6월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봉침 시술을 시행한 한의사는 피해자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건물에 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의사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7월 피해자 유족은 한의사와 함께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도 함께 고소하면서 9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다. 가정의학과 의사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소의 주된 이유였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법적으로 과실을 묻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견지해 왔다.

특히 의협이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의사의 응답률이 35.3%에 그쳤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해야 할 의사들이 향후 소송 등의 두려움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치료를 기피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완전한 면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라며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국민생명을 제대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금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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