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준비부족한 기업들 많아 연장 불가피’
정부,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경제 활성화 제고에 무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 예정했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부담감을 호소해왔던 제약사들과, 일부 병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31일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가 부족한 기업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연장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경제정책 시행과정에서 국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속도조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서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 당초 제약업계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계도기간 연장을 주장해왔다. 특히 제약업계 특성상 연구직의 비중이 높은 만큼, 주 52시간 준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력충원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석‧박사 출신이기에 단기간에 대폭 충원하기 쉽지 않다는 것.

또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당장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하는 300이상 사업장의 제약사는 73개사다. 이는 전체 제약사의 23%로, 이들이 모두 인력 확보에 나설 경우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병원계 역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국립대병원의 경우에도 노사 간 서면 합의 실패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52시간 근무제에 포함된 ‘휴게시간 11시간’ 조항 때문에 중소 병의원들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보건의료 인력이 총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휴게시간 11시간 규정으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경제 활성화 제고에 무게를 두고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제약산업과 보건의료계에도 활력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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