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올해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짐과 동시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자와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6일 발간했다. 보건의료분야 또한 10개 항목 이상이 포함돼있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 정부는 모성 보호 및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21~42%이었으나, 2019년 1월부터 5~20%로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의 금액(10만원 인상), 대상, 범위 및 지원 기간 등을 확대해 혜택을 넓혀가게 된다.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금액 한도(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내에서 출산(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복부(직장, 항문)·비뇨기(신장, 방광)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올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2019년 상반기에는 하복부(소장·대장, 항문 등)·비뇨기(신장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하복부 질환 대상군은 신낭종, 요로결석, 맹장염, 장충첩증, 치질 등이며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

두부·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 올해 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19년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시작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돌봄 수요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 :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치료 등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확충 사업을 실시한다.

2019년부터는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의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민간병원에 대한 지정방법 등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치매안심병동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통해 치매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므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대되는 상황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 등 지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 케어플랜 수립, 지속관찰·관리 및 교육·상담, 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복지부는 기존 만성질환관련 시범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해 경증만성질환자가 동네병원 중심으로 관리됨으로서 만성질환 적정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기대하고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현행 60개국에서 67개국으로 변경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오염인근지역이 6개국으로 확대·선정된다(5개국 신규 선정).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콜레라의 경우 니제르, 카메룬, 짐바브웨, 알제리, 폴리오는 니제르, 파푸아뉴기니가 신규 지정됐다. 메르스 오염인근지역은 바레인, 요르단, 이란, 레바논, 예멘이 신규 지정됐다.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대부분의 충치 치료에 사용됨에도 비급여로 남아있어 국민 부담 수준이 큰 편이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건강검진대상 포함 및 20세, 30세 때 우울증 검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검진 대상에 포함해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19년부터 확대해 실시한다.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 정부는 2018년 9월 희귀질환 지정목록이 공고되었으며, 의료비 지원 및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또한,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에서 89개로 확대 예정이다. 내년에 추가 검토에 따라 질환 개수 변동이 가능하다.

특히 복지부는 2019년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를 확대 지정·운영해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관리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