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 사실조회 추가, 변호인 측 한석주 교수 증인 채택 거부…내년 1월 사건 종결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받은 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사실조회의 도착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졌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22일 오후 4시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 가정의학과 의사(사건 당시 전공의) C씨 등 3인의 실형 의사에 대한 항소심 관련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판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측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에 응했다. 또한 영상촬영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남 J병원 사실조회와 당시 초등학생이던 환자가 횡경막 탈장을 유발할 외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초등학교 사실조회도 도착했다고 알렸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의 주의의무 판단에 대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실조회도 도착했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에 해당하는 당시 환자 내원 당시 CT 촬영의 필요했는지 여부에 대한 소아청소년과학회의 사실조회는 도착하지 않아 추후 다뤄질 예정이다.

판사는 1심 진료기록 감정의인 한석주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을 피고인들도 동의하는지 물었지만, 피고인들이 거부 의사를 피력했고 이에 재판부는 한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다.

지난 기일에 가정의학과 의사 C씨 측이 당시 응급실 시스템과 관련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피고인 심문을 요청한 것에 대해 변호인은 성남 J병원에서 사실조회가 도착한 것으로 충분해 증인 심문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두고 상반된 감정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속속들이 모이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18일 오전 11시 열리며, 재판부는 인사주기와 맞물려 내년 2월이 되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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