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ap 접종 권고 대상 확대…만 50세 이상 성인, 인플루엔자 접종 권고 포함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성인 예방접종의 권고 사항을 정리한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가 개정됐다. 영아 중증 백일해를 막기 위해 Tdap 접종 권고 대상이 확대됐으며 성인 인플루엔자 접종 권고 대상이 50세 이상 연령층으로 변경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1일 성인 대상 연령별, 직종별, 질환별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대한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12개월 미만 영아와 밀접한 접촉자’는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이하Tdap)를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기존에는 Tdap 접종대상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진료하는 의료인과 그 가족이었으나, 영유아 백일해 예방을 위해 의료인과 가족 외에 영아 도우미,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의 형제, 조부모로 가족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특히, 신생아, 영아에서의 백일해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과거 접종력이 없는 임신부는 Tdap접종 권고를 강화하였다.

Tdap 접종력이 없는 임신 준비중인 여성인 경우 임신 전에, 임신 중일 경우 27-36주 사이에 접종하고, 임신 중 접종하지 못한 경우 분만 후 신속히 접종하도록 접종기준을 추가하였다.

그 외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시 폐렴 등 호흡기계 합병증, 조기 분만 등의 위험이 높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일반 성인에서의 백신 접종 권장 대상 중 인플루엔자 백신은 만 50세 이상의 성인으로 변경됐다.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만성질환자 증가, 새로운 백신 개발 등으로 성인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제1판 발간 이후 새로 개발된 백신, 변경된 예방접종 실시기준 등을 반영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년 만에 개정 안내서를 만들었다.

김유미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은 “그간 예방접종은 소아에 집중되어 성인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했으나, 이번 안내서 개정을 계기로, 성인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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