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강조한 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서 속도조절 주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근무제에 대해 국내 중소병원들이 부담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또한,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 방안마련 필요성도 함께 언급해 국내 중소병원은 물론 보건의료업계가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야 한다”며 “또한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까지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서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사회 노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주 52시간제도와 관련해 계도기간의 추가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면서 "300인 이상 52시간 적용 사업체 3560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집계되면 어느 정도 준수하는지 파악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

이번 확대경제장관회의 내용에 따라 계도기간의 연장이 결정되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정부의 강도높은 노동정책 시행에 앞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병원계도 인력수급에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는 등 한숨을 돌릴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의지도 공식화됐다.

정부는 개편안에 대해 아직까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전문가 의견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해야만 할일이기 때문에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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