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의 소송 테러‧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임상 적용 어려워져
홍기혁 대한IMS학회장, IMS‧IMNS 교과서 편찬 통해 재도약 준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통증 환자들이 선호하는 치료법인 IMS(Intra 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신경 자극요법)가 최근 몇 년간 한의계의 소송 제기와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임상에서 환자에게 적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IMS학회가 교과서를 편찬,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재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IMS학회 제 32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홍기혁 대한IMS학회장(사진)은 기자와 만나 IMS가 환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IMS는 1976년도에 캐나다에서 확립된 과학적이고도 나름의 검증의 역사를 가진 의료기술입니다. 만성 통증을 관리하는데 있어 IMS의 효과가 큼에도 불구, 한의계 등에서 ‘침술’이라 칭하며 무작정 소송을 걸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홍 회장이 언급한 소송은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소송 2건으로 IMS 시술관련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등이 포함돼있다. 현재는 고등법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몇 년간 소송의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도 한 몫 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인 IMS는 현재 평가 보류상태이다. 복지부가 의사-한의사 직역간 갈등이어서 평가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약 없는 파기 환송심과 한의계의 공격, 정부 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IMS가 고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은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홍 회장은 “IMS가 다른 약물을 쓰지 않으면서 환자에게 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의사들 입장에서 단순히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환자본위를 목적으로 임상에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치료법에 안전성 유효성 문제가 없다면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선택 권한을 줘야 하는데 현 시스템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홍 회장의 주장이다.

몇 년간 임상 적용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IMS학회는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현재 등록돼있는 회원만 5300명, 한창 인기 있을 때는 사전 등록 인원만 400명을 넘어갔던 학회지만, 올해 사전 등록자는 100명을 넘지 못했다. 소송 위협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학회는 교과서 편찬 등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편찬된 ‘IMS와 IMNS를 이용한 통증치료’는 학회에서 약 3년 간 노력해 IMS와 IMNS(Interventional Microadhesiolysis and Nerve Stimulation)의 모든 것을 집대성, 임상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시술하는 발전된 치료법과 증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학회의 교과서 편찬은 학회가 지난 2002년 창립된 이래, 16년 만에 IMS와 IMNS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홍 회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내 IMS와 IMNS 시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교과서 편찬을 계기로 기술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홍 회장은 “의사는 환자 치료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게 최선의 진료를 준비하는 자세”라며 “환자본위의 입장에서 하루 빨리 IMS 임상 적용의 제도적 불안정성을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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