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완료, 도를 넘어선 표현 고소 등 법적 조치 당연…환자단체 무고죄 맞대응 귀추 주목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표현한 환자단체를 예고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관련 최근 변호사 선임을 완료한 상황으로 조만간 소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의협과 환자단체가 법적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1월 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는 의협 임시회관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세 아동 사망사건 이후 진료거부권 등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주장하는 의사단체를 규탄했다.

의협 환자단체 전쟁

이 과정에서 환자단체는 “의협의 행태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최대집 의협회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단체의 망언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같은 의협의 입장에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도 “의사단체가 환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형사 고소를 남발하는 행태가 우렵다”라며 “향후 의협의 형사 고소에 대한 무고죄와 민사소송으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같이 서로 법적대응을 주장한지 한 달이 넘어선 현재 의협에서는 실제로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사와 환자, 보호자는 함께 교감이 필요하고, 의사단체와 환자단체는 치료에 있어 동맹관계라고 할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단체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규정하는 것은 도를 넘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개인적으로 치료했던 환자나 보호자들이 그런 표현을 한 경험조차 없다”라며 “환자단체가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라고 주장한 것은 도를 넘어선 행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이 환자단체와 대립각을 세우며 법적공방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시선이 곱지 않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 환자단체와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공통의 추진할 점을 만들어야하는데 대립각만 세우고 불필요한 싸움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정책 대응이 늦어지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의협의 현재 회무를 보면 환자단체와 소통 채널이 하나도 없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망정 다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국민을 위한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자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협이 환자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가운데 무고죄 등으로 맞대응을 예고한 환자단체에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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