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인천시-충남도, 고농도 발생 대비 발전소·산업단지 참여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는 12월 13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을 인천 및 충남 지역의 도심지, 발전소, 산업단지 등에서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란 다음 날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 시·도별로 다음 날 미세먼지 긴급저감 조치를 시행하는데, 현재 전국 13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대규모 산업시설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있고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주민의 미세먼지 관심도가 높고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인천광역시는 공공기관이 미세먼지 저감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예비저감조치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충청남도는 그간 시행해 오던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외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 훈련에 참여한다.

모의훈련은 12월 12일 17시 15분에 충청남도에는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인천광역시에는 다음 날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그간 실시하던 상황전파 연락체계 점검 방식의 훈련에서 탈피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며 영흥화력, 당진화력 등 발전사와 협조하여 올해 10월부터 시범 도입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모의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또 인천터미널, 천안역 주변 등 도심 내 훈련구역에서 분진흡입차량 등을 운영하여 도로 미세먼지를 청소하고, 다시날림(재비산)먼지 상태를 측정하여 측정(모니터링)한다.

지자체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방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단속 시스템 및 비디오카메라 등을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모의단속도 시행한다.

자발적 협약 대상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은 주변 청소, 시설 점검, 직원 상황전파 및 대응교육 등 조업 조정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금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미세먼지 오염 취약지역 등에 대해 불법 배출 및 소각 등을 점검·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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