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인증제 앞서 한약-약침 안전성-유효성 검증제도 의무화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가 10일 “허울뿐인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곳의 한방 원외탕전실을 인증했다고 밝혔힌 바 있다.

현재 원외탕전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총 98곳으로, 이번 복지부에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한 11곳 중 불과 2곳만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특위는 “이번 인증에 통과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6곳은 한약이나 약침의 원료한약재 및 조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이나 원료의 보관, 조제, 포장, 배송 등의 과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제도이다.

즉 한방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과했더라도 조제하는 한약이나 약침의 효과를 인정하거나 환자에게 투약 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한특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특위는 한방 원외탕전실은 한약이나 약침이 불법적으로 대량 제조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특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외탕전실의 불법제조를 관리·감독하기는 커녕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며 “마치 한약이나 약침 자체가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특위는 “이번 원외탕전 인증기관 지정에 소요된 인증 비용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복지부가 자체 부담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에서는 복지부 측에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한약이나 약침 자체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제도를 의무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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