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영업공간까지 규제 확대-테이크아웃 제공 가능 1회용품 한정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 식품접객업소의 매장범위를 명확히 하고 테이크아웃 시 제공할 수 있는 1회용품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원재활용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1회용품과 플라스틱 감축‧퇴출을 위한 친환경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지난 8월 2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의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1회용컵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적극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의 매장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커피전문점 등의 테라스나 대형쇼핑몰 내 푸드코트, 만화방‧PC방 등은 실제 식품접객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에도 전체 매장 중 일부 공간만 식품접객업 면적으로 등록한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테이크아웃)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할 수 있는데, 품목에 제한이 없어 비닐봉투 등 불필요한 1회용품까지 무상제공 될 여지가 큰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소의 범위에 허가‧신고 또는 등록된 영업장 면적 외에도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포함됨을 명확히하고, 식품접객업소 외 사용면제 대상 1회용품을 음식물 등을 소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컵, 접시·용기, 식기류 등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1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미래세대와 환경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 개선은 물론이고 법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펴나가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