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불법개설하여 운영한 약국 등 18개 기관 적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800만원으로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별표 6)

각 사례들로 살펴보면, 한 병원은,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입원환자의 척추고정술 및 후궁절제술 등 수술 시 수술부위 절제, 기구삽입 등을 시행하게 하고 3억 6000만 원을 부당청구 했다. 신고인에게는 34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또한 어느 약국은, 약사가 아닌 일반인을 약사로 고용해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게 하고 13억 5000만 원을 부당청구 했다. 해당 신고인에게는 1억 1000만 원의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98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하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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