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모호해 청구 건수 저조…상한금액 책정 인해 저품질 제품 난립 우려

주사기 이미지. 상기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안전주사기에 대한 별도 보상을 시행, 의료인 안전 보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정책 미비로 인해 별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안전주사기 등 주사침 자상을 예방하는 치료재료가 별도 보상이 이뤄짐에도 불구, 보험급여 청구 건수가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주사침을 공급하고 있는 한 의료기기 업체는 “청구 건수가 백 건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며 “금액이라고 해봤자 몇 십만원도 되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재 안전주사기는 지난 10월부터 690원의 상한금액을 책정받았으며,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 환자 또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혈액매개감염병 의심환자가 어느 수준에서 인정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응급실‧중환자실 환자의 경우 질환의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돼 쓰임새가 한결 수월할 수 있지만, 혈액매개감염병 의심환자의 경우 의료인이 소신껏 분류해 안전주사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근거불충분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장 의료진들의 설명이다.

이 경우 주사기치고는 비싼 가격인 690원이 상당한 손실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현재 일반주사기의 보조역할 수준에서 안전주사기가 대등한 대체품으로 자리잡을 경우 적용 갯수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 삭감은 의료기관으로서도 버티기 어렵다.

또한 저가 제품의 난립도 우려된다.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보험급여 형태는 안전주사기의 적응증과 상한금액만을 확정했을뿐, 어떠한 안전주사기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상한금액에 맞춘 제품들은 품질은 좋지만,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은 없다. 690원보다 훨씬 싼 저가형 제품들의 경우 싼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주사를 맞는 환자들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심지어는 안전 기능이 현저히 낮은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상한금액으로 급여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액 만큼의 인센티브가 생기게 된다.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생각해서 도입한 안전주사기 별도 산정이 오히려 도입 취지를 벗어나게 되는 셈이다.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당초 취지인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한다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안전주사기를 사용하는 의료인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급여 인정 사례를 좀 더 명확히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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