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병원 등 12곳 의료법 등 위반혐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부산지역 일부 병원이 야간ㆍ휴일 당직의사를 두지 않고 이른바 '콜 당직'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관내 의료기관 야간ㆍ휴일 당직 의료인 근무실태와 의약품 도매업소의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수사한 결과 1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법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각종 병원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을 위해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영구 A병원 등 2곳은 당직의사가 해당 병원을 사직한 뒤 2개월 동안 당직의사 부재 상태에서 야간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환자나 응급환자를 돌보게 하다 적발됐다.

해운대구 B병원 등 6곳은 야간ㆍ휴일 근무자 명단을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당직의사가 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콜 당직을 부르는 등 부실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진구 소재 C병원 등 일부 요양병원은 당직의사의 처방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간호사 등이 치료실 내 중증 환자의 거동을 임의로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침해했다.

이밖에 금정구 소재 D의약품 도매업소 등 4곳은 부산 경남지역 보건ㆍ간호계열 고등학교에 의약품을 불법 공급해 전문대학급 이상 간호학과 등이 아니면 실험 실습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을 위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직의료인 근무실태 수사는 특사경 직무범위에 처음 포함됐다"며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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