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마약류 관리ㆍ가루약 조제 등 수가 신설에 반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29일 건정심을 통해 마약류 관리료 및 가루약 조제에 관한 수가를 신설한 가운데 병원약사회가 건정심 회의 결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이후 시스템 구축과 일련번호 매칭 및 보고 의무화 등 병원의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의약품 관리료 외에 마약류 관리료를 신설했다. 또한 알약 형태의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가루약 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루약 형태로 조제해 줄 경우 가산하는 수가도 신설했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일괄 적용되는 마약류관리료 및 가루약 조제에 관한 수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병원약사회 김승란 보험이사는 “마약류 의약품은 현장에서 관리가 항상 철저해야한다”며 “분실하면 경우에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이번 수가신설이 대단히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TF의 김정미 팀장 역시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조제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동안 검토요청을 했었지만 상대가치 총점에 막혀 손도 못 대고 있었다”며 “이번에 별도로 항목이 신설된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정미 팀장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는 현장에서는 기피하는 업무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사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했었다”며 “이번에 병원 수가체계가 개선되면서 약사들이 병원으로 오게되는 기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루약 조제 가산에 대해서 김정미 팀장은 대형병원에서는 미리 작업하지 않으면 입원환자에게 원활히 공급하기 어려울정도로 원내 가루약 업무가 많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개국약국은 그동안 가루약에 대한 소아가산이 있었지만 병원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났던 점이 있었다”며 “또한 가루약은 하루 한 포만 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포를 조제해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승란 이사는 “본격적으로 정부에 가루약 수가 관련해서 건의를 시작한 건 2016년부터 였다”며 “정부에서는 당연히 병원약사 실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제약사들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접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미 팀장은 이번 수가 신설이 병원에 경영에 도움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정미 팀장은 “수가가 신설이 되면 약제부에서 수가를 근거로 약사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환자들의 약물안전사고 방지에 더 노력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약사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환자안전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약은 현재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약물사고가 많은 것은 약사가 전담인력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에서 환자안전법이 개정되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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